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명예회장)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 뒤엎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FPL))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소속 전국 50여 언론단체들의 연합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이날 성명에서 “법 시행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확대하려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정책의 중심에는 플랫폼 산업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회 의석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약 배송 전면 확대의 길을 먼저 열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안전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성명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 뒤엎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오랜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제도를 단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뒤흔드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법 시행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의 공적 책무에 따라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잘못 배송된 일반 상품은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있지만, 잘못 전달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약 배송 과정에서는 오배송·오복용·분실·도난·변질은 물론 환자 본인 수령 여부와 복약지도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플랫폼과 배송업체 등 여러 주체가 개입하게 된다. 그만큼 의약품 전달과 복용 과정이 복잡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의약품 정책의 중심에는 플랫폼 산업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이 있어야 한다.
의약품의 조제·복약지도·전달체계는 산업적 편의나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해 온 약사사회와 그 대표단체의 전문적 판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먼저 정해 놓고 사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도 안 된다. 약 배송을 전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면 국민건강보다 산업적 이해가 앞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의료체계는 편의성과 산업성만으로 재편해서는 안 된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여기에 약 배송까지 전면적으로 결합될 경우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전달 전 과정이 플랫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약품 선택에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국민의 처방과 조제, 의약품 전달체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공적 영역이다. 국민의 건강정보와 의약품 이용체계가 특정 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 정책의 안전성과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특정 산업이나 사업자의 시장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회 의석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약 배송 전면 확대의 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그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에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약사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 없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안전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국회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입법을 경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하는 입법원칙을 확립하라.
2026년 8월 30일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