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범죄형량을 완화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특례조항에서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전과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려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만 선고됐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으나 이들 전원에게 1호, 2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2호는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한다. 또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는 9세 소년이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했지만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환경이나 문화, 인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개 온정주의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행위 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대상 연령도 점차 낮춰가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