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두고 올플연 소속 전문가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변협과 의협 등이 가입해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약사회의 공적시스템이 연대의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입장 정리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플랫폼의 폐해를 막고 회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약사회가 민간플랫폼과 MOU를 맺고 공적처방전사업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없으며 특히 공적처방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올플연이 우려하고 있는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약사회원들의 종속을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 시스템으로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들을 전제로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플랫폼과 플랫폼인증제를 주장하는 올플연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뿐으로, 각 직역별로 주장하는 회원권익 보호에 공동대응한다는 올플연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며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라는 커다란 해일 앞에 약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회가 만든 방파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하여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 결성했다. 약사회는 지난 3월 정식 가입했으며,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김병주 정보통신부위원장이 참석해 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약사회는 민간플랫폼의 폐해를 막고 회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폐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민간플랫폼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올플연)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4일 올플연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올플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달까지 약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사에서는 약사회가 민간플랫폼과 MOU를 맺고 공적처방전사업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없으며 특히 공적처방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
둘째,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약국은 처방전을 기반으로 조제 및 투약 등의 약무를 시행하는 곳이다. 비대면진료가 이루지지 않으면 비대면 처방전도, 약배달도 일어날 일이 없으며 민간 플랫폼이 존속하고 성장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약국은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 초진 강행 등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셋째, 올플연이 우려하고 있는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약사회원들의 종속을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 시스템으로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 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들을 전제로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공적플랫폼과 플랫폼인증제를 주장하는 올플연과 그 궤를 같이한다.
거듭 밝히는 바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뿐이다. 각 직역별로 주장하는 회원권익 보호에 공동대응한다는 올플연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약사회원 보호는 약사회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라는 커다란 해일 앞에 약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만든 방파제일 뿐이다.
2023. 6. 15.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