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정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관

제1장 총칙(CHAPTER 1. GENERAL PROVISIONS)

1조 명칭(Article 1. Name)1. 본 연맹의 명칭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로 한다.

2.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한글 약칭은 세계총연맹으로 하며, 영문 약칭은 WFPL로 한다.

3. 세계총연맹은 필요에 따라 국문 및 영문 명칭, 약칭, 휘장, 로고, CI(Corporate Identity), 엠블럼 및 기타 식별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성격(Article 2. Nature)

1. 세계총연맹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국제 비영리기구(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2. 세계총연맹은 특정 정당, 정치세력, 종교 또는 이념에 편향되지 아니한다.

3. 세계총연맹은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4. 세계총연맹은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국제연맹 조직으로 운영한다.

5. 세계총연맹은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3조 설립배경(Article 3. Background of Establishment)

1. 세계총연맹은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을 모태로 하여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이다.

2. 세계총연맹은 청년인재 육성, 정책연구, 언론발전, 사회공헌, 평가인증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정신으로 한다.

3. 세계총연맹은 설립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제4조 소재지(Article 4. Headquarters)

1. 세계총연맹의 중앙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2. 세계총연맹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국가본부, 지역본부, 광역시·도 지부연맹, 지부, 지회, 분회, 연락사무소 및 특별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국내외 조직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제5조 정치적 중립(Article 5. Political Neutrality)

1. 세계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세계총연맹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다.

3. 세계총연맹은 공익적 목적의 정책연구, 토론회, 세미나, 포럼, 평가 및 공론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세계총연맹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목적(Article 6. Purpose)

1. 세계총연맹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청년, 지도자, 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교육인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계총연맹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3. 세계총연맹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1)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2)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증진

(3) 민주주의 발전 및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4) 국민안전 및 재난안전 문화 확산

(5) 학교폭력·청소년범죄·도박·중독 예방

(6) 교육발전 및 교권 회복

(7) 사회통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8) 인권 및 양성평등 증진

(9)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0)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전환 촉진

(11) ESG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12)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책임경영 확산

(13) 환경보전 및 환경보건 증진

(14) 평화통일 및 민족 동질성 회복

(15)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실현

(16) 기타 세계총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Article 7. Activities)

1. 세계총연맹은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

(2) 청년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사업

(3) 국제회의·포럼·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사업

(4)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5) 국민안전 및 재난안전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사업

(7)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사업

(8)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사업

(9) 인권 및 양성평등 증진사업

(10) 환경보전 및 환경보건사업

(11) AI·빅데이터·디지털전환 연구사업

(12) ESG 연구·평가·인증사업

(13)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기업·기업 평가사업

(14) 정책연구 및 의정평가사업

(15) 조사·연구·출판사업

(16) 교육·연수·자격인증사업

(17) 시상·인증·표창사업

(18) 국제봉사 및 인도주의 사업

(19) 기타 세계총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Article 8. Affiliated Institutions and Special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 특별기구 및 연합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2) 언론기관

(3) 평가기관

(4) 교육기관

(5) 협회

(6) 위원회

(7) 연구소

(8) 센터

(9) 아카데미

(10) 기타 전문기구

3. 부설기관은 비영리기구, 비법인단체 또는 별도의 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4.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5.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CHAPTER 2. MEMBERSHIP)

제9조 회원의 구성(Article 9. Membership Structure)

1.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고 헌장 및 정관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3. 회원은 국내외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및 기타 조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구분(Article 10. Classification of Membership)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단체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5) 후원회원

(6) 청소년회원

(7) 해외회원

2. 정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회원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여 가입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조직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인사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6. 후원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7. 청소년회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 회원으로 한다.

8. 해외회원은 대한민국 외 국가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Article 11. Qualifications of Membership)

1. 회원은 성별, 국적, 종교,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설립이념에 동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1)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자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세계총연맹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총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회원의 가입(Article 12. Admission)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 가입의 승인 여부는 총재가 결정한다.

3. 총재는 사무총장 또는 관계 부서에 가입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4. 회원 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원의 권리(Article 13. Rights of Members)

1. 회원은 세계총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세계총연맹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4. 정회원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6. 회원은 세계총연맹이 시행하는 교육, 연구, 평가, 인증 및 시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Article 14. Duties of Members)

1. 회원은 헌장 및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정해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세계총연맹의 정당한 의결사항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 회비(Article 15. Membership Fees)

1. 세계총연맹은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2.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4) 후원회비

3.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탈퇴(Article 16. Withdrawal)

1.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후원금 또는 기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자격상실(Article 17. Loss of Membership)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의사 표시

(2) 사망

(3) 단체회원의 해산 또는 소멸

(4) 제명 처분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헌장 및 정관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세계총연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기타 회원 자격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포상(Article 18. Awards and Recognition)

1. 세계총연맹은 연맹 발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2) 감사패

(3) 표창장

(4) 공로패

(5) 특별상

(6) 기타 포상

3.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징계(Article 19. Disciplinary Action)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헌장 및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세계총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목적사업을 방해한 경우

(4)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직위해제

(4) 제명

3. 회원의 징계는 총재가 결정한다.

4. 총재는 징계 결정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CHAPTER 3. OFFICERS)

제20조 임원의 구성(Article 20. Composition of Officers)

1. 세계총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수석부총재 5인 이내

(3) 부총재 20인 이내

(4) 이사(총재 포함) 3인 이상 30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사무총장 1인

(7) 사무국장 3인 이내

2. 세계총연맹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위를 둘 수 있다.

(1) 고문

(2) 명예고문

(3) 자문위원

(4) 전문위원

(5) 운영위원

(6) 홍보대사

(7) 기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3. 제2항의 직위는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총재(Article 21. President)

1. 총재는 세계총연맹의 최고 대표자로서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세계총연맹 대표권

(2) 조직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

(3) 주요 정책 결정권

(4) 임원 임명 및 해촉권

(5)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 설치·통합·변경·폐지권

(6) 국가본부, 지역본부, 지부연맹, 지부 및 지회 설치 승인권

(7) 위원회 설치권

(8) 포상권

(9) 징계권

(10) 기타 세계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권한

3.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수석부총재

(2) 부총재

(3) 이사

(4) 감사

(5) 사무총장

(6) 사무국장

(7) 부설기관장

(8) 특별기구장

(9) 국가본부장

(10) 지부연맹 회장

(11) 기타 주요 임원

4. 총재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5. 총재는 세계총연맹의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킬 책임을 가진다.

6. 세계총연맹의 창립자 이산하(李山河)는 창립총재이자 총재로서 그 지위를 가진다.

제22조 수석부총재(Article 22. Senior Vice Presidents)

1. 수석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한다.

2. 수석부총재는 총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수석부총재가 2인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총재가 정한다.

제23조 부총재(Article 23. Vice Presidents)

1. 부총재는 총재 및 수석부총재를 보좌한다.

2. 부총재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부총재는 연맹의 주요 사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지원한다.

4. 부총재는 세계총연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Article 24. Directors)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2. 이사는 연맹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이사는 연맹의 발전과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며 연맹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Article 25. Auditors)

1. 감사는 세계총연맹의 재산,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필요할 경우 관계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총장(Article 26. Secretary General)

1.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세계총연맹의 행정 및 사업집행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연맹의 사업과 조직 운영을 관리한다.

3. 사무총장은 총재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총재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국장(Article 27. Executive Directors)

1.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처의 행정, 재정, 조직관리 및 사업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총장 부재 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담당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임기(Article 28. Term of Office)

1. 총재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수석부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해임(Article 29. Removal of Officers)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헌장 및 정관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세계총연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원직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5) 기타 총재가 해임 또는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해임 또는 해촉은 총재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제30조 고문단(Article 30. Advisory Council)

1. 세계총연맹은 조직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단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법조, 학술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저명인사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3. 고문은 연맹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31조 자문위원회(Article 31. Advisory Committee)

1. 세계총연맹은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국내외 전문가, 학자, 언론인, 기업인 및 사회지도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는 총재의 요청에 따라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제32조 전문위원회(Article 32. Professional Committee)

 

1. 세계총연맹은 연구, 언론, 평가, ESG, 교육, 국제협력 및 기타 전문분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는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4.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CHAPTER 4 GENERAL ASSEMBLY)

제33조 총회의 지위(Article 33. Status of the General Assembly)

1. 총회는 세계총연맹의 최고 회의체로서 연맹의 주요 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2. 총회는 세계총연맹의 설립목적과 비전에 따라 운영된다.

3. 총회는 총재 중심의 조직운영 원칙 아래 연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회는 연맹의 주요 사업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 총회의 구성(Article 34. Compos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총재

(2) 수석부총재

(3) 부총재

(4) 이사

(5) 감사

(6) 사무총장

(7) 대의원

(8)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대의원은 국제본부, 지역본부, 광역시·도 지부연맹, 지부,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3. 대의원의 선임,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총회의 종류(Article 35. Types of General Assembly)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4. 국가적 또는 국제적 현안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총재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6조 총회의 소집(Article 36. Convoc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1. 총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2. 총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회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또는 전자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 총회의 기능(Article 37. Fun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헌장 및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세계총연맹의 비전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총재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세계총연맹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총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제안, 권고안 또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다.

제38조 의결정족수(Article 38. Quorum and Resolution)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헌장 및 정관의 개정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9조 의결권(Article 39. Voting Rights)

1. 총회 구성원은 각각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의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의장(Article 40. Chairperson)

1.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2.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총재와 수석부총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재가 지정한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회의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Article 41. Minutes)

1. 총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참석자 현황

(4) 주요 안건

(5) 의결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이 확인한다.

4.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제42조 서면결의(Article 42. Written Resolution)

1. 총재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CHAPTER 5. BOARD OF DIRECTORS)

제43조 이사회의 지위(Article 43. Status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이사회는 세계총연맹의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총재를 보좌한다.

2.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총재의 정책방향에 따라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이사회는 연맹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총재의 자문 및 정책지원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4조 이사회의 구성(Article 44.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2. 수석부총재, 부총재, 감사,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총재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장, 특별기구장, 국가본부장, 지부연맹 회장, 자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총재는 필요에 따라 특정 안건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제45조 이사회의 종류(Article 45. Types of Board Meetings)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총재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 이사회의 소집(Article 46. Convocation of the Board)

1.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2. 총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또는 전자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 이사회의 기능(Article 47. Functions of the Board)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관리 및 회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규정 및 세칙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본부, 지역본부, 지부연맹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상 및 인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2) 총재가 부의한 사항

(13) 기타 세계총연맹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총재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3.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8조 의결정족수(Article 48. Quorum and Resolution)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4.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경우 출석으로 본다.

제49조 의결권(Article 49. Voting Rights)

1. 이사는 각각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의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장(Article 50. Chairperson)

1.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2.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재와 수석부총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재가 지정한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총재는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회의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51조 서면결의(Article 51. Written Resolution)

1. 총재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이사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회의록(Article 52. Minutes)

1.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참석자 현황

(4) 주요 안건

(5) 의결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이 확인한다.

4.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제53조 위원회 (Article 53. Committees)

1. 이사회는 세계총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설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조직위원회

(5) 평가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기타 위원회

3.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4. 위원회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장 사무처 및 조직(CHAPTER 6. SECRETARIAT AND ORGANIZATION)

제54조 사무처(Article 54. Secretariat)

1. 세계총연맹의 사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총재의 지휘·감독을 받아 세계총연맹의 행정, 재정, 조직관리 및 사업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처는 세계총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55조 사무총장(Article 55. Secretary General)

1.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세계총연맹의 행정 및 사업집행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3. 사무총장은 사업계획, 예산집행, 조직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은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6조 사무국장(Article 56. Executive Director)

1.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처의 행정, 조직관리, 재정관리 및 사업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3. 세계총연맹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3인 이내의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담당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7조 사무처 직원(Article 57. Secretariat Staff)

1. 세계총연맹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둘 수 있다.

(1) 사무처장

(2) 본부장

(3) 국장

(4) 부장

(5) 팀장

(6) 연구원

(7) 전문위원

(8) 직원

(9) 기타 필요한 직위

3.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4. 직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 국제본부(Article 58. International Headquarters)

 

1. 세계총연맹은 국제협력 및 조직 확대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 국제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국제본부는 해당 국가 내 세계총연맹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한다.

3. 국제본부에는 국가본부장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4. 국제본부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국제본부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제59조 지역본부(Article 59. Regional Headquarters)

1. 세계총연맹은 국제협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본부는 복수의 국가 또는 특정 권역을 관할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지역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60조 광역시·도 지부연맹(Article 60. Metropolitan and Provincial Federations)

 

1. 세계총연맹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에 광역시·도 지부연맹을 설치할 수 있다.

2. 광역시·도 지부연맹은 해당 지역의 조직관리, 회원관리 및 목적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3. 광역시·도 지부연맹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4. 광역시·도 지부연맹 회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광역시·도 지부연맹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제61조 지부(Article 61. Branches)

1. 세계총연맹은 시·군·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구역 단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는 지역 기반의 조직관리 및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3. 지부에는 지부장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4. 지부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 지회(Article 62. Local Chapters)

1. 세계총연맹은 읍·면·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단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는 회원 활동과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3. 지회에는 지회장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4. 지회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 분회(Article 63. Divisions)

 

1. 세계총연맹은 직능별, 직역별, 분야별 또는 목적사업별 조직으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3. 분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청년분회

(2) 언론분회

(3) 교육분회

(4) ESG분회

(5) 기업분회

(6) 여성분회

(7) 국제협력분회

(8) 기타 목적사업별 분회

4. 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64조 특별대표부(Article 64. Special Representative Offices)

1. 세계총연맹은 국제협력, 해외사업, 국제행사 및 특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대표부에는 특별대표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3. 특별대표는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특별대표부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제65조 조직설치권(Article 65. Authority to Establish Organizations)

1. 총재는 세계총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설치, 통합,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국가본부

(2) 지역본부

(3) 광역시·도 지부연맹

(4) 지부

(5) 지회

(6) 분회

(7) 특별대표부

(8) 부설기관

(9) 특별기구

(10) 위원회

(11) 연합기구

(12) 기타 조직

3. 세계총연맹의 모든 조직은 헌장 및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CHAPTER 7. AFFILIATED INSTITUTIONS AND SPECIAL ORGANIZATIONS)

 

제66조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설치(Article 66. Establishment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d Special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 특별기구, 연합기구 및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설치, 통합, 변경 및 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3.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4.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는 비영리기구, 비법인단체 또는 별도의 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5.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 부설 연구기관(Article 67.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1. 세계총연맹은 정책연구, 청소년연구, ESG연구, 소비자연구, 통일정책연구 및 기타 전문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2. 부설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국제청소년연구원

(2) 국제정책연구원

(3) 국제ESG평가원

(4)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5) 통일정책연구원

(6)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관

3.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68조 부설 언론기관(Article 68. Affiliated Press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언론자유 수호, 언론발전, 언론인 권익증진 및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설 언론기관을 둘 수 있다.

2. 부설 언론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2)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National Federation of Press Organizations)

(3)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4)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WORLD YOUTUBE PRESS CORPS)

(5) 기타 언론 관련 기관 및 단체

3. 세계언론협회(WPA)는 별도의 법인 또는 독립기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4.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전국 언론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언론연합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5. 세계연맹기자단(WPC) 및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은 비영리 언론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6. 언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69조 부설 평가기관(Article 69. Affiliated Evaluation Institutions)

1. 세계총연맹은 공공가치 실현, 책임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부설 평가기관을 둘 수 있다.

2. 평가기관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업, 단체 및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 및 정책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부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tate Enterprise Commission)

(2) 국제ESG평가원

(3) 기타 평가 및 인증기관

4. 평가기관은 자체 평가모델과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다.

5. 평가기관은 WF책임경영지수(WFSRI, WF Sustainable Responsibility Index) 및 기타 평가모델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6.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 인증패, 상장, 표창장 및 기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0조 특별기구(Article 70. Special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2)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3) 지자체혁신평가위원회(GEC)

(4) iDREAM석학장학위원회

(5) 전국 NGO 모니터단

(6)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7) 기타 특별목적기구

3.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71조 연합기구(Article 71. Coalition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공동의 목적 실현과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국내외 연합기구를 둘 수 있다.

2. 연합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2)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3)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4) 기타 국내외 연합조직

3. 연합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72조 위원회(Article 72. Committees)

1. 세계총연맹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설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평가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조직위원회

(7) 장학위원회

(8) 기타 위원회

3.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73조 협력기관(Article 73. Cooperative Organizations)

1. 세계총연맹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세계총연맹은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74조 기관장의 임면(Article 74. Appointment of Heads of Organizations)

1. 부설기관, 특별기구, 연합기구 및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3. 기관장의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 시상 및 인증사업(Article 75. Awards and Certification Programs)

1. 세계총연맹은 공공가치 실현, 책임경영 확산, 사회발전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각종 시상사업 및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세계총연맹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업, 단체,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 청소년 및 기타 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상 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3. 세계총연맹은 다음 각 호의 시상 및 인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공헌대상

(2) KOREA AWARDS

(3) 미래를 빛낼 차세대리더상

(4) 대한민국 SVE 특별상

(5) 대한민국 모범리더상

(6) 국민이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 100인

(7) WFPL 공공기관·공기업·기업 ESG 평가

(8) 최우수등급기관 인증

(9) 우수기관 인증

(10) 책임경영 인증

(11) ESG 우수기관 인증

(12) 기타 세계총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상 및 인증사업

4. 시상 및 인증사업은 세계언론협회(WPA), 공기업평가위원회(SEC) 또는 기타 부설기관과 특별기구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시상 및 인증사업의 종류, 심사기준, 운영절차 및 수여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운영규정(Article 76. Operational Regulations)

1.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각 기관은 세계총연맹의 헌장 및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은 사업실적 및 운영현황을 총재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총재는 부설기관 및 특별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CHAPTER 8. FINANCE AND ACCOUNTING)

제77조 재산의 구분(Article 77. Classification of Assets)

1. 세계총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세계총연맹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총재가 지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4.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본 헌장 및 정관과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재산의 관리(Article 78. Management of Assets)

1. 세계총연맹의 모든 재산은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공익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4. 총재는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9조 재원의 조성(Article 79. Sources of Revenue)

1. 세계총연맹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기부금

(4) 찬조금

(5) 협찬금

(6)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7) 국내외 기관 및 단체 지원금

(8) 연구용역 수입

(9) 교육 및 연수사업 수입

(10) 출판사업 수입

(11) 평가 및 인증사업 수입

(12) 시상사업 수입

(13) 국제행사 및 국제협력사업 수입

(14) 장학사업 수입

(15) 컨설팅사업 수입

(16) 자산운용 수입

(17)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수입

(18) 기타 적법한 수입

2. 세계총연맹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조성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0조 수익사업(Article 80. Revenue-Generating Activities)

1. 세계총연맹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은 세계총연맹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수익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전액 세계총연맹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4. 수익사업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 예산(Article 81. Budget)

 

1. 세계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재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2조 결산(Article 82. Settlement of Accounts)

1. 세계총연맹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총재는 결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4.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 회계연도(Article 83. Fiscal Year)

1. 세계총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재는 회계처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 회계원칙(Article 84. Accounting Principles)

1. 세계총연맹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회계처리는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4.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 회계감사(Article 85. Financial Audit)

1. 감사는 세계총연맹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 결과는 총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6조 기부금 관리(Article 86. Management of Donations)

1. 세계총연맹은 기부금, 후원금 및 찬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용한다.

3. 특정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은 해당 목적에 우선 사용한다.

4. 기부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 재정공개(Article 87. Financial Disclosure)

1. 세계총연맹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2. 재정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총재가 정한다.

3. 세계총연맹은 회원 및 후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8조 기금 및 특별회계(Article 88. Funds and Special Accounts)

1. 세계총연맹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세계총연맹은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3.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장학기금

(2) 연구기금

(3) 국제협력기금

(4) ESG발전기금

(5) 학교폭력예방기금

(6) 언론발전기금

(7)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

4.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제89조 잔여재산(Article 89. Remaining Assets)

1. 세계총연맹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잔여재산은 세계총연맹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공익목적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잔여재산의 최종 처분은 총재가 공익성과 설립정신을 고려하여 집행한다.

 

제9장 보칙(CHAPTER 9. SUPPLEMENTARY PROVISIONS)

 

제90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Article 90.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Bylaws)

1. 본 헌장 및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정관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의할 수 있다.

(1) 총재의 발의

(2) 이사회의 발의

(3)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3. 정관 개정은 총회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미한 자구 수정, 조직명 변경 또는 단순 행정사항은 총재가 개정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91조 규정의 제정(Article 91. Enactment of Regulations)

1. 세계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 세칙, 운영지침 및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규정, 세칙, 운영지침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총재가 결정한다.

3. 총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 해석(Article 92. Interpretation)

1. 본 헌장 및 정관의 해석권은 총재에게 있다.

2. 본 헌장 및 정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총재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3. 총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총재의 해석은 정관 개정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3조 전자회의(Article 93. Electronic Meetings)

1.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는 전자회의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전자회의 참석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전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 서면결의(Article 94. Written Resolutions)

1. 총재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해당 회의체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 직인 및 상징물(Article 95. Official Seals and Symbols)

1. 세계총연맹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인, 인증인, 평가인, 위원회인 및 기타 필요한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세계총연맹은 휘장, 로고, CI(Corporate Identity), 엠블럼, 깃발, 배지, 캐릭터 및 기타 상징물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직인과 상징물의 제정,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4. 전자직인 및 전자서명은 실물 직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6조 문서관리(Article 96. Document Management)

1. 세계총연맹은 주요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문서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3. 회의록, 결의문, 보고서, 연구자료, 평가자료, 시상자료 및 기타 중요 기록은 영구 또는 장기 보존할 수 있다.

4.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7조 표창 및 감사(Article 97. Commendations and Appreciation)

1. 세계총연맹은 조직 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 감사패, 공로패, 공로상 및 기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표창 및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총재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특별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8조 해산(Article 98. Dissolution)

1. 세계총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해산은 총회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제89조에 따른다.

제99조 준용규정(Article 99. Supplementary Application)

1. 본 헌장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총연맹의 설립정신과 목적에 따라 처리한다.

2.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세칙, 운영지침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3. 국제관례 및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은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할 수 있다.

 

 

부칙(ADDENDA)

제100조 시행일(Article 100. Effective Date)

1. 본 헌장 및 정관은 창립총회 또는 개정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1조 경과조치(Article 101. Transitional Measures)1. 본 정관 시행 이전의 조직, 사업, 규정, 결의 및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본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과 조직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102조 창립자 및 총재(Article 102. Founder and President) 1.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창립자는 이산하(李山河)로 한다.

2. 이산하(李山河)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창립자이자 총재로서 세계총연맹의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계승한다.

3. 창립자의 역사적 지위와 공로는 세계총연맹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한다.

4. 총재의 권한과 책임은 본 정관 제21조에 따른다.

제103조 기존 조직의 승계(Article 103. Succession of Existing Organizations)

1.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을 비롯한 기존 조직은 세계총연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조직으로 본다.

2. 기존의 부설기관, 특별기구, 연합기구 및 협력기구는 본 정관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3. 기존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세계총연맹이 승계할 수 있다.

제104조 기존 임원의 승계(Article 104. Succession of Existing Officers)

1. 본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기존 임원의 임기는 선임 당시의 결정에 따른다.

3. 총재는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5조 정관 연혁(Article 105. History of the Constitution and Bylaws)

1.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을 모태로 하여 발전해 온 국제 비영리기구이다.

2. 본 헌장 및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1월 11일 : 초대 정관 제정

(2) 2016년 3월 16일 : 제1차 정관 개정

(3) 2020년 5월 29일 : 제2차 정관 개정

(4) 2026년 1월 11일 : 제3차 정관 개정

3. 세계총연맹은 창립정신과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헌장 및 정관을 발전시킨다.

4. 본 정관 연혁은 세계총연맹의 공식 역사기록으로 보존한다.

(1)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을 비롯한 기존 조직은 세계총연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조직으로 본다.

(2) 기존의 부설기관, 특별기구, 연합기구 및 협력기구는 본 정관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3) 기존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세계총연맹이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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