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정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구의 명칭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세계총연맹’)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약칭: WFPL) 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등)

본 세계총연맹의 주된 본부와 사무소는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연락사무소(또는 지부, 지회 등)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치적 중립)

본 세계총연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4조(목적)

본 세계총연맹은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닌 세계 각 국가들의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세계연맹은 국민의 안전관리, 재난안전 등 각종 재난 예방과 안전 사회 정착을 위한 인재양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지역갈등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며, 선거문화 정착과 정치발전 위한 각종 연구조사, 의정모니터링과 정책 평가,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 회복 관련 활동, 양성평등을 위한 연구, 청년실업 해소와 환경보건을 위한 연구,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활동, 세계 각국 기관 및 NGO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안전 전문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세계총연맹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평가 등 사업

2. 재난안전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3. 안전 사회 정착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등 사업

4.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연구 사업

5.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각종 세미나 등 사업

6. 지역갈등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7.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8. 정치발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 사업

9. 의정모니터링과 정책 평가 및 연구 사업

10.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 회복 관련 각종 세미나 등 사업

11.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등 사업

1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연구 등 각종 사업

13. 환경보건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사업

14. 차세대 청년지도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15. 세계 각국 NGO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안전 전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16.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

17. 기타 세계총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증 및 기타 사업

제6조(기타 지원 사업)

본 세계총연맹은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구분)

본 세계총연맹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격)

본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동의하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동의하는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동의하여 연맹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 또는 후원한 자로 한다.

4. 기타 회원의 추가분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회원자격 심사와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부칙을 둔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세계총연맹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세계총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상기 ②, ③ 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본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각 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1. 세계총연맹의 정관 및 제반 규정 및 규약을 준수한다.

2.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3.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1. 세계총연맹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세계연맹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세계총연맹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세계총연맹의 회원으로서 세계총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세계총연맹의 회원으로서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이거나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본 세계총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수석부총재 5인 이내

3. 부총재 20인 이내

4. 이사(총재 포함) 3인 이상 30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본 세계총연맹 임원의 선출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총재(의장)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총재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세계총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세계총연맹 소속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총재는 세계총연맹을 대표하고 세계총연맹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총재,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선임자, 연장자 순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총재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총재, 부총재 순위의 선임자,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세계총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일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세계연맹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1. 세계총연맹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세계총연맹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총재 등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기타 임원은 세계연맹 활동과 관련한 여비 및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본 세계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과 요건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모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2. 총재는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소집일 7일 전까지 각각의 대의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부총재단 전원의 총회 개최 요구 결의가 있을 경우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경우

③ 감사의 소집요구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요구가 있을 경우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총재, 부총재 순으로 선임자, 연장자 순의 사회 하에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하며, 임시의장의 임기는 총회 당일에 한하고,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 소집권자에게 공지한 내용에 한해서만 다룰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를 가지며 대리권의 행사는 대의원 본인의 위임에 의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은 서면을 포함한 각종 전자메일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세계총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기타 세계총연맹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총회의 규율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세계총연맹 사무소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및 자격심사, 포상 , 징계, 복권의 결정 사항

10. 세계총연맹의 각종 회비(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등 결정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세계총연맹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세계총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기  타  기  구

제29조(사무처)

본 세계총연맹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총재의 관리 감독 하에 사무처를 둔다. 이때, 총재가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받은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한도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무처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역사무소(지부 또는 지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하부조직)

본 세계총연맹은 필요에 따라 국내와 세계 각 국가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 국내의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2. 세계 각 국가에는 필요에 따라 상기 1항을 준용할 수 있다.

3. 하부조직의 대표자는 지부 및 지회 등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4. 기타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본 세계총연맹은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고문

본 세계총연맹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총재가 고문을 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

본 세계총연맹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법률, 의료, 재정, 교육 등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총재가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1. 본 세계총연맹은 필요할 경우 한시적 또는 상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총재는 각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2. 세계총연맹의 사무처는 특별위원회 사업에 대한 실무와 집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33조(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 등)

본 세계총연맹은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35조(재산의 구분)

본 세계총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세계총연맹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찬조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1. 세계총연맹의 재산은 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7조(예산 및 결산)

1. 총재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재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세계총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세계총연맹의 해산)

본 세계총연맹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세계총연맹이 해산되는 때는 법인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 및 규약 제정)

1.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세계총연맹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등은 세계연맹 출범 시 출범 준비위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결정족수)

본 정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세계총연맹의 출범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LEE SANHA, PRESIDENT OF WFPL,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총재 李山河  /  HANSIN B/D 1105, 12 MAPO-DAERO,MAPOGU, SEOUL, KOREA  / WORLD PRESS ASSOCIATION /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이사장 이치수, 사단법인 고유번호: 448-82-00265 / TEL: 02-718-2118 (Main), 02-702-2118,   02-717-2118, 02-717-1118, FAX: 02- 6442-611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길, 한신빌딩 1105(공덕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황주  /e-mail: webmaster@wfple.orgFOR MORE INFORMATION. © Copyright WFP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