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허용 카드를 제시하자 전국 약사들의 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성명에서 “국회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했으며,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약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아닌 위조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며,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되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이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의 의약품을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에 있다.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약국을 개설할게 아니라,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되어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 지도록 체계적인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내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했으며,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약이다.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아닌 위조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 것이다.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며,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되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하였듯이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의 의약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데에 있다.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약국을 개설할게 아니라,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되어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 지도록 체계적인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3. 8. 17.
사 단 법 인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