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등의 이슈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보다 경제단체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제도"라며 국민건강을 무시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 전문이다.
약 배달 절대 불가, 국민건강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현장 파악과 판단 없이 발표부터 하는 정부,
약 배달 계획 즉시 철회하라.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다.
기업은 오직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의약품 배달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6. 11.
사단법인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