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평가 운영규정

 

공기업평가위(SEC) CI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 운영규정

Operational Regulations of the WFPL ESG Evalu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EC 운영규정 제2026-01호)
(SEC Operational Regulation No. 2026-01)

 

제정 2026. 1. 1.
Enacted on January 1, 2026


제Ⅰ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규정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ttee)가 실시하는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독립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ESG 기반 책임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Article 2 (Title)

 

본 평가는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정의)

Article 3 (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업평가위원회(SEC)”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설치·운영하는 평가인증기관인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ttee를 말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이란 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③ “WF책임경영지수(WFSRI)”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개발·운영하는 ESG 기반 평가체계이자 책임경영지수를 말한다.

④ “평가위원”이란 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자를 말한다.

⑤ “평가자료”란 ESG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언론보도 및 기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운영원칙)

Article 4 (Principles of Operation)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정성(Fairness)

② 객관성(Objectivity)

③ 독립성(Independence)

④ 투명성(Transparency)

⑤ 비영리성(Non-Profit Orientation)

⑥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

⑦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제Ⅱ장 공기업평가위원회

CHAPTER II.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TTEE

 

 

제5조(설치)

Article 5 (Establishment)

 

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기업평가위원회(SEC)를 둔다.


제6조(기능)

Article 6 (Functions)

 

공기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평가기준 및 지표의 제정·개정

② 평가대상기관의 선정

③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④ 인증 및 수상의 승인

⑤ 이의신청의 심사

⑥ 기타 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Ⅲ장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CHAPTER III. SUBJECT ORGANIZATIONS AND EVALUATION FRAMEWORK

 

 

제10조(평가대상)

Article 10 (Subject Organizations)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기관

② 공기업

③ 준정부기관

④ 지방공기업

⑤ 기업

⑥ 기타 공기업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평가체계)

Article 11 (Evaluation Framework)

 

평가는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개발·운영하는 WF책임경영지수(WFSRI)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WFSRI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윤리경영, 공공가치 및 책임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ESG 기반 평가체계로 한다.


제12조(평가체계 표기 원칙)

Article 12 (Evaluation Framework Notation System)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WF책임경영지수(WFSRI)의 평가체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체계를 적용한다.

 

평가체계 표기 기준

Evaluation Framework Notation Standards

 

구분

표기방식

예시

6대 평가부문 (Six Major Evaluation Categories)

로마숫자

I, II, III, IV, V, VI

14개 하위항목 (Fourteen Sub-Categories)

아라비아숫자

1, 2, 3 … 14

110개 세부지표 (110 Detailed Indicators)

괄호형 번호

(1), (2), (3) … (110)


제13조(평가자료)

Article 13 (Evaluation Materials)

 

공기업평가위원회는 다음 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ESG 보고서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③ 사업보고서

④ 공시자료

⑤ 정부 및 공공기관 자료

⑥ 언론보도

⑦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자료

⑧ 기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


제Ⅳ장 평가절차

CHAPTER IV. EVALUATION PROCEDURES

 

제14조(평가주기) / Article 14 (Evaluation Cycle)

제15조(평가자료 반영기간) / Article 15 (Evaluation Period)

제16조(평가절차) / Article 16 (Evaluation Process)

제17조(자료검증) / Article 17 (Verification of Information)


제Ⅴ장 평가결과

CHAPTER V. EVALUATION RESULTS

 

제18조(평가등급) / Article 18 (Evaluation Ratings)

제19조(결과확정) / Article 19 (Confirmation of Results)

제20조(결과공개) / Article 20 (Publication of Results)


 

제Ⅵ장 인증 및 사후관리

CHAPTER VI. CERTIFICATION AND POST-EVALUATION MANAGEMENT

 

제21조(인증 및 포상) / Article 21 (Certification and Recognition)

제22조(인증 유효기간) / Article 22 (Validity of Certification)

제23조(인증취소) / Article 2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제Ⅶ장 이의신청 및 재심사

CHAPTER VII. APPEALS AND REVIEW

 

제24조(이의신청) / Article 24 (Appeal)

제25조(재심사) / Article 25 (Review Procedure)

제26조(최종결정) / Article 26 (Final Decision)


제Ⅷ장 윤리·독립성 및 중립성

CHAPTER VIII. ETHIC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제27조(정치적 중립) / Article 27 (Political Neutrality)

제28조(독립성) / Article 28 (Institutional Independence)

제29조(부당한 영향의 배제) / Article 29 (Prohibition of Improper Influence)

제30조(비밀유지) / Article 30 (Confidentiality)


부칙

ADDENDA

 

 

제1조(시행일)

Article 1 (Effective Date)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2026년 1월 1일부터 본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수행한 평가 준비행위, 평가자료 수집, 평가기준 수립 및 기타 평가 관련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개정)

Article 3 (Amendment)

 

본 규정의 개정은 공기업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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